시는 물 사용량이 많은 7월 사용분(8월 고지분)에 대한 요금 전액을 감면한다고 밝혔다.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재난피해를 신고(NDMS입력 기준)한 수용가를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감면되며, 신고 시 성명 및 지번 오류, 공동주택 거주 등으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읍·면·동사무소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하면 사실 확인 후 감면 적용될 예정이다.
실제 감면까지는 시일이 소요되어 9월부터 12월까지 고지서를 통해 감면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통해 집중호우 피해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시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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