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이후 천안시는 2020년 7월 조직개편을 통해 아동보호팀(현 위기아동대응팀)을 신설해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국회에서는 2021년 1월 민법상 부모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63년 만에 삭제하면서 아동의 권리와 인권보호에 기틀을 마련했다.
아울러 한국기자협회와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은 2022년 11월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 기준을 세워 아동을 독립적 인격체로 존중하며,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중도일보는 사회적 관심이 시작됐던 천안시를 중심으로 아동학대 예방에 대해 3회에 걸쳐 심층 취재했다. <편집자 주>
1. 아동학대 신고접수, 민간영역이 행정영역으로
2.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늘려야 하는 이유
3. 아동학대에 취약한 다문화가정 관심 필요
천안시는 2020년 7월부터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폭력·가혹행위·방임 등 아동학대를 보호하기 위해 아동보호팀(현 위기아동대응팀)을 신설, 운영 중이다.
7일 시에 따르면 당시 민간이 수행한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지자체로 이관시키면서 24시간 신고접수체계 구축한 결과 2020년 714건, 2021년 837건, 2022년 889건, 2023년 858건의 신고가 접수돼 학대 여부를 판단했다.
이는 민간기구가 전담한 2018년 537건, 2019년 479건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
수년 새 학대 의심 신고가 급증한 이유는 시의 다양한 홍보와 교육활동이 인식개선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실제 시민주도형 '똑(Talk)똑(Talk)지킴이단'은 지역 내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의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교육지원청, 어린이집연합회, 지역아동센터, 아동 위원, 시민서포터즈까지 함께해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똑(Talk)똑(Talk)지킴이단'은 31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아동학대 예방 관련 교육을 추진하고, 시민들이 몰리는 천안시티FC 경기장을 방문해 축구관람객 1000여명에게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물품 배부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아동학대의 근본적 감소를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아동학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집중신고 기간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인 11월 19일 전후로 운영하고, 부모가 학대 행위자인 경우가 82.7%가 되는 만큼 가족 기능 회복에 초점을 맞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은미 아동보육과장은 "민간에서 맡고 있던 영역이 공공으로 넘어와 지방세, 요금고지서 이면 활동 등 아동학대 인식개선 홍보 등으로 인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아동들이 누릴 수 있는 마땅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 의무자 및 (예비) 부모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학대 예방에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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