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충남 금산 공용 주차타워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 중인 모습 (사진=금산소방서 제공) |
6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께 금산군 금산읍 상리 일대 2층 규모 공용 주차타워 1층에 주차된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3시간 만에 진압했다.
소방당국은 장비 15대, 인력 35명을 투입해 1시간 30여 분이 지난 오전 6시 37분께 초진을 완료했고, 오전 8시께 불을 완전히 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이 완전히 전소돼 44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이 발화 차량을 바깥으로 빼내 진화 작업을 한 덕분에 다른 차량으로 불이 번지지 않았다.
불이 난 차량은 기아 EV6 모델로 해당 차주는 전날인 5일 오후 6시께 주차를 한 뒤 차량에 충전기를 꽂았다. 이후 배터리가 있는 차량 하부에서 발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배터리 문제로 인한 화재로 추정 중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도 주차된 벤츠 전기차에서 불이 나 23명이 부상을 입고, 주차 차량 40여 대 소실, 아파트 4개 동 정전 등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전기차 화재는 매년 증가 추세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건수는 2019년 7건, 2020년 11건, 2021년 24건, 2022년 43건, 2023년 72건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대전과 충남에서도 전기차 화재가 잇달아 발생했다. 소방당국 집계 결과, 충남에서 2019년, 2020년 각각 1건 발생하던 전기차 화재는 2021년, 2022년 각각 3건, 2023년 6건으로 늘었다. 대전에서도 2019년에 1건, 2023년에 2건의 화재가 일어난 바 있다.
지난해 7월에도 서산의 한 민박집 간이창고에서 배터리 폭발로 추정되는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고, 11월 아산의 한 야외주차장에도 주차된 전기차에서 불이 나 28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있었다. 대전에서는 지난해 8월 유성구 안산동 당진대전고속도로 유성 IC 부근을 지나던 전기차에서 연기가 피어올라 소방에서 냉각조치를 한 바 있다.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 충전 중이거나 과충전이 됐을 경우 주로 발생했다. 차량 내 리튬이온배터리에 불이 붙기 시작하면, 열 폭주 현상이 일어나고 많은 양의 유독가스가 발생해 진화에 어려움이 따라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부분의 신축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돼 있지만, 지하주차장은 폐쇄적이라 연기 배출이 원활하지 않고 층고가 낮아 소방차 진입 역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채진 목원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전기차는 불이 나기 시작하면 화재하중이 커 연쇄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안정성 확보가 중요하다. 국토부에서 의지를 갖고, 충전구역을 지상으로 올리고, 충전구역 주변 소화용수 설비 등 안전시설을 반드시 같이 갖출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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