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맞춤형 돌봄지원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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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맞춤형 돌봄지원 시작한다

시공무원 대상으로 8월부터 시행
임신기, 육아기, 아동기 세분화해 맞춤형 정책 실시
임신과 난임 특별휴가와 업무 대행자 보상책 마련

  • 승인 2024-08-06 17:08
  • 신문게재 2024-08-07 2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브리핑 사진2
이장우 대전시장은 6일 시정 브리핑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 맞춤형 돌봄지원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8월부터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을 예고했다.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돌봄지원 운영'을 시작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6일 시정 브리핑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 맞춤형 돌봄지원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8월부터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을 예고했다.

대전시의 맞춤형 돌봄지원 운영계획은 0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어린 자녀가 있는 공무원을 임신기, 육아기, 아동기로 세분화해 각각의 돌봄 주기에 따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근무 체계를 마련했다. 우선 임신기 공무원들에게는 주 1회 재택근무가 의무 적용된다.

주 4회만 출근하고 하루는 자택에서 근무하면서, 출산을 위한 건강한 몸과 마음을 돌보게 된다. 하루 2시간씩 사용 가능한 모성보호 시간도 의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육아기 공무원(0세부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도 육아시간 사용을 일부 의무화해서 주 1회 또는 월 4회 이상 자녀 돌봄을 위한 육아시간을 사용해야 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육아기 공무원은 36개월 범위 내에서 하루 2시간의 육아시간이 사용 가능하다. 아울러, 아동기 공무원(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도 앞으로는 36개월 범위에서 육아시간 1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시는 현행 제도상 아동기 공무원을 위한 육아 지원제도가 없어 돌봄 공백이 발생한다고 판단,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원들의 고충을 경감하고자 '대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이하 복무조례)를 개정해서 직원들의 육아·돌봄 시간을 확보할 예정이다. 조례를 개정하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임신과 난임을 위한 특별 휴가도 마련한다. 또 재택근무나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사용률을 부서장 평가에 반영해 맞춤형 돌봄지원 근무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강력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복무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여성공무원 중심의 난임지원제도(인공수정 시술 2일, 체외수정 시술 3일, 난자채취 체외수정 시술 4일의 특별휴가)를 보완해 남성 공무원에게도 배우자의 난임시술 시 동행할 수 있도록'난임동행휴가'를 신설하고, 여성공무원과 동일한 휴가 일수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의 임신기부터 돌봄과 양육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5일 범위의 특별 휴가를 신설해 임신한 배우자와 정기검진 등에 동행할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이다.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 보상책도 제공된다. 부서원 중 모성보호시간이나 육아시간 사용으로 그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는 초과근무수당의 월 지급 상한을 48시간에서 57시간으로 확대 운영한다.

특히 소통민원과나 차량등록사업소 등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직원이 모성보호시간이나 육아시간을 사용할 경우에는 대직자에게 업무대행 시간을 마일리지처럼 누적해 반기별 최대 30만 원까지 휴양 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제 저출산은 우리나라가 마주한 가장 중차대한 사안이고, 인구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대전시는 국가적 재난에 대응한다는 각오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이번 대전시의 정책이 5개 구와 시 산하기관을 비롯해 민간기업에 까지 영향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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