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 대상은 2024. 1. 1. ~ 5. 31.에 건물의 신축·증축 및 토지의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주택으로 주택가격을 결정·공시 하기에 앞서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을 제출받는다.
주택가격(안)은 주택소재지 관할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기간 중 산정된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의 경우 주택소재지 관할구청 세무과에, 공동주택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고양지사에 8월 26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검증 과정을 거쳐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한다. 이번에 열람하는 주택가격(안)과 제출된 의견가격은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26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열람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고양=염정애 기자 yamj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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