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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2월 '지방대육성법' 개정으로 비수도권 공공기관에서 신규 직원 채용 시 신규 채용인원 중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비수도권 공공기관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 인력과 특수 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지역인재 의무채용 예외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다.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인사와 운영 자율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연간 채용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채용 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교육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특정 분야인 경우에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제한해 채용하는 경우 ▲채용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해 채용하는 경우 등은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에 따라 도입됐다.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에 위치한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인원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2018년 18%로 시작돼 매년 기준을 높여 2022년엔 30% 까지(신규 적용 20개 공공기관은 24%) 상향됐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에 예외조항이 확대되면 충청지역 공공기관 51곳의 실질적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충청권의 경우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대전·충남이 타 권역에 비해 뒤늦게 혁신도시로 지정돼 신규 적용된 20개 기관이 비교적 낮은 의무채용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또 대전과 세종지역 공공기관 상당수가 연구기관이다 보니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는 실정이다.
지역대 졸업생의 공공기관 진입 장벽을 낮춰 지역균형발전을 이끈다는 취지의 지방대육성법 개정은 긍정적이지만, 예외조항 명문화로 인한 악용 우려도 나온다.
혁신도시법 사례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채용기관에서 분야를 세분화 해 공고한다면 의무채용을 피해갈 수도 있다.
박용한 충남대 교수(교육혁신본부장)는 "2018년 18%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시작된 이후 예외 조항을 이용해 의무채용을 피해 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라며 "이번 지방대육성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35% 이상으로 확대된 것은 환영할 만 하나, 예외 조항이 명문화됨으로써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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