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상 백화점이나 대형유통매장 등 300㎡ 이상 규모의 식품판매업소는 영업 신고 관리 대상이지만, 300㎡ 미만의 소규모 동네 마트 등은 자유업으로 위생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식품위생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인천시는 이번 점검에서 위생 상태가 미흡한 판매업소에 대해 현장 계도와 현지 시정조치를 실시해 식품의 위생·안전관리 수준을 높여 사고를 예방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구매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소규모 판매업소 지도·점검은 동네 마트와 편의점 등 300㎡ 미만 527개소를 대상으로 8월 19일까지 진행되며, 인천시 공무원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참여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판매 ▲식품의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냉장·냉동식품 보관 온도 준수 여부 ▲무허가 및 무표시 제품 판매 ▲최소 판매 단위 식품 완제품 낱개 판매 여부 등이다. 또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보관·진열·판매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용 위생용품을 지원하며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김학범 시 보건복지국장은 "마트 간편식과 편의점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위생관리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로 소규모 식품판매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이고, 시민들을 위한 안전한 식품 유통 환경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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