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으로 부 또는 모가 괴산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자녀를 괴산군에 출생신고를 하면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심리·건강·일상 지원 등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주요 지원 내용을 보면 심리상담, 산전·산후교육, 신체 건강, 가사관리 등 3개월간 월 2회 서비스이다.
지원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홈페이지나 괴산 맘카페 등을 확인하거나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로 문의하면 된다.
윤태곤 소장은"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의 임산부들에게 심리적, 신체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폭넓고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서비스 항목 및 횟수는 필요 시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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