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검역본부 천안사무소에 따르면 미국 수출용 배는 검역본부에 수출 농가로 등록된 곳에서 상대국 수입요건에 맞게 생산돼야 한다.
이는 선과장에서 선별 후 검역관이 상대국에서 우려하는 병해충이 없음을 최종 확인하는 수출검역까지 마쳐야 수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천안사무소는 농가를 돕기 위해 올해 초부터 전체 수출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상대국 수출요건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고, 수출단지 내 과수화상병 등 위험병해충 발생 여부를 3회에 걸쳐 조사하는 등 철저하게 재배지를 관리해왔다.
그 결과 충남, 세종 일대 농가의 미국 배 수출량은 2022년 4879t, 2023년 3739t으로 전체 미국 배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올해에도 천안, 아산, 논산, 부용금강 등 4개 단지 346개 농가가 수출에 참여해 원황배, 신고배 등 5895t을 수출할 계획이다.
특히 천안 배 수출은 2023년 2090t에서 3400t으로 크게 증가했고, 아산도 1206t에서 1525t으로 나타나 증가세를 띄었다.
아울러 논산, 부용금강도 규모는 작지만 360t에서 770t, 83t에서 200t으로 2배 이상 수출 중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혜 천안사무소장은 "배 수출 성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검역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에 인력 및 차량 등을 추가 배치하려고 한다"며 "휴일에도 검역을 실시하는 등 주력 수출 농산물인 신선배의 검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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