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의료원. |
의료원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충주의료원 윤창규 원장·이설호 기획실장, 충북자치경찰위원회 이광숙 위원장, 충북경찰청 최종상 생활안전부장·이규환 범죄예방대응과장, 박재삼 충주경찰서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충북 북부권 내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설치·운영해 범죄와 사고에 노출된 주취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치료함으로써 의료인과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현장 경찰관들의 치안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협약에 따라 충북경찰청은 센터 내 경찰관을 배치해 주취자 보호 및 응급실 내 의료인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게 된다.
또 충북자치경찰위원회는 기관 간 협의·조정 역할을 담당하며, 충주의료원은 주취자 치료를 위한 시설 확보와 필요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게 된다.
새로 설치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에는 경찰관이 야간에 상주 배치돼 응급의료 치료가 필요한 주취자 및 응급실 내 의료진의 보호와 안전을 확보하며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단순 음주자나 주취난동으로 인한 형사사법 처리 대상자는 이 센터 대상에서 제외된다.
윤창규 의료원장은 "앞으로 주취자와 의료진을 함께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실의 환경 조성과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에서는 청주의료원이 2021년 10월부터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을 시작한 바 있으며, 이번 충주의료원의 센터 운영으로 충북지역의 주취자 관련 응급의료 서비스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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