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이달 17일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 금연구역을 각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 금연구역은 유치원, 어린이집 등 시설 경계선에서 10m 이내였으나, 이번에 30m 이내로 확대된 것이다. 이번 조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제6항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시는 유치원 123곳, 어린이집 551곳, 학교 187곳 등 모두 861곳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 주변에 홍보현수막과 금연구역 표지판을 배부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금연구역 위반 땐 이날부터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보건소(상당 043-201-3184, 서원 201-3283, 흥덕 201-3383, 청원 201-3408)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금연 구역 확대 및 신설로 아동과 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가 없는 깨끗하고 건강한 금연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