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8월부터 시행하는 '구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원활한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지원사업은 기존 국토부의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보다 연령과 소득 요건 등을 완화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특히, 지원 대상자를 만 39세까지 늘리고 중위소득 기준을 120%까지 확대해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청년들을 포함했다. 이를 통해 수혜 공백을 메우고, 지역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시에 정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만 19 ~ 39세 이하 무주택 미혼 청년 근로자로, 청년 독립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기준과 재산 1억 2천 2백만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신청일 기준으로 구미시에 소재한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12일부터 11월 29일까지이며, 임대차계약증빙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등을 갖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 된 청년들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임대료)의 최대 10만 원을 24개월간 지원 받게 된다.
구미=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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