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군에 따르면 일시적으로 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어번기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위해 2023년 말 법무부 신청을 거쳐 올해 총 133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모집했으며, 7월 선발대 18명이 먼저 입국해 관내 멸치가공 분야 업무에 투입됐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외국인이 최대 5개월까지 단기간 국내에 체류하며 일손을 도울 수 있게 하는 합법적 인력 제도로 태안군에서는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가족 초청(E-8-4) 방식으로 운영되며 전원 베트남 및 필리핀 국적자로 구성됐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와 내국인의 어업분야 노동 기피 현상 심화로 전국적으로 어촌 노동자 상당수가 외국인으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 체류 및 불법 고용으로 인한 문제 소지를 없앨 수 있어 어가로부터 큰 환영을 받고 있다.
태안군에서는 7월 18명에 이어 어업분야 성수기인 8월 중 101명이 입국할 예정이며, 11~12월 말 입국하는 14명 포함 올해 총 133명이 계절근로자로 일하며, 지난해 90명에 비해 48%가 늘어난 수치다.
군은 2018년부터 올해까지 어업 분야에 총 449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는 등 어가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나서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절근로자 제도를 비롯해 지역 어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어가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안정적인 인력 확보로 어업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각적인 노력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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