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④ 이중경매개시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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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④ 이중경매개시결정의 효력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 승인 2024-08-07 10:28
  • 신문게재 2024-08-08 10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이중경매의 경우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매각절차가 정지된 때에는 뒤의 경매개시결정(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행하여진 신청에 의한 것에 한한다)에 기초해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려면, 먼저 법원은 신청에 따라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기초하여 절차를 계속 진행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 신청권은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관한 압류채권자만이 갖는다.

따라서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 먼저 개시결정을 한 경매절차가 정지된 경우에 뒤의 개시결정에 관한 압류채권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함으로써 뒤의 압류채권자로 하여금 절차속행에 관한 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원사무관 등은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관한 압류채권자에게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매각절차가 정지되었다는 취지를 통지해야 한다.

이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과 상대방인 채무자에게 고지해야 하며,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은 신청인에게만 고지하면 된다. 이 업무는 사법보좌관이 담당하므로 '이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한 불복은 '그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하면 된다. 이의신청을 받은 사법보좌관은 이의신청 사건을 지체 없이 판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판사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경정하고,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고, 이의신청 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해당 법률에 의한 항고 또는 즉시항고로 본다.

한편 여기서 말하는 '정지된 때'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제4호 문서의 제출에 의하여 정지된 때를 말하고, 같은 조에 기재된 다른 문서의 제출에 의하여 정지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후자의 문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먼저 개시결정을 한 매각절차가 취소되므로, 같은 법 제87조 제2항이 적용되어 당연히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절차가 속행되고, 같은 법 제87조 제4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기 때문이다.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매각절차가 정지된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뒤의 경매개시결정(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행하여진 신청에 의한 것에 한한다)에 기초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87조 제4항 본문). 복수의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두 번째의 경매개시신청채권자가 아니라도 속행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87조 제4항의 요건은 속행신청을 한 채권자의 사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행하여진 신청에 의한 이중경매개시결정에 기하여서만 절차를 속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행하여진 신청에 의한 이중경매개시결정에 기하여서도 절차를 속행하게 허용한다면 다시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하는 절차를 취해야 하고 이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도 변경될 수밖에 없는데, 정지사유가 해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절차까지 진행하는 것은 매각절차를 지나치게 불안정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후행사건의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절차속행신청서가 제출되면 문서건명부에 등재하고 접수된 신청서를 경매사건기록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하며 인지는 첩부하지 않는다.

속행결정은 신청압류채권자에게 고지하는 이외에 채무자에게도 통지한다. 속행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 속행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에 관계된 후행개시결정의 압류의 효력이 현재화하고, 그에 기하여 기왕의 선행절차가 인계되어 속행되게 된다. 선행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이에 따라 잠행하게 되지만, 소멸하는 것은 아니어서 배당에 있어서는 선행압류가 기준이 된다./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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