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 안전 특별단속 기획수사 요약도./부산시 제공 |
주요 단속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무허가·무신고 제조 판매, 냉동보관 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보존 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제품 유통·판매 등 명절 성수 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이다.
특히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커 부정 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강력히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압류조치, 형사입건 등 엄단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식품의 보존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증가하는 성수식품의 제조·판매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한 추석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단속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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