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청사 전경 |
이번 조사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를 근거로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올 상반기 토지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 관련 1천 961필지다.
토지이동으로 변경된 토지 특성을 반영해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며 검증, 지가 열람, 의견제출 과정을 밟을 예정이다.
의견제출 건이 있을 경우 추가 검증을 진행하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공시지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를 위한 기초 자료인 만큼 합리적인 산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진천=박종국 기자 1320j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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