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은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주택 전세자금의 매월 대출 잔액의 연2%를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신청 방법은 복지행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등기우편 접수 또는 직접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 이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결혼 장려 및 청년인구 유입 정책으로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주=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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