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년간 고향사랑기부금은 총 650억원(52만6305건)이 걷혔다. 지역경제나 지방재정, 지역사회복지에 숨통을 트일 정도는 아니나 첫해 실적치고는 '선방'이다. 문제는 앞으로인데 여전히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다. 대전 동구와 충북 옥천군 등이 추진하는 상호기부나 교차 홍보는 이런 약점을 메울 대안 중 하나다. 광역 자치단체 단위나 두 지역 사회단체 간 기부로도 발전시킬 수 있는 모델이다. 홍보는 넓히고 기부는 열려야 한다.
그렇게 가기 위한 개선 방향 두 가지가 이용 편의성과 운영 효율성이다. 과도한 통제를 풀고 홍보를 다각화하는 방향이 돼야 하는 이유다. 원하는 지자체 사업을 선택해 기부하는 '고향사랑 지정 기부'는 상당히 선진적이다. 청양군의 농촌학교 운동부 용품 구입은 구체적으로 호응을 얻은 사례다.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을 미리 알고 하기에 만족감도 높일 수 있다. 어느 경우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이라는 순수한 취지는 손상되지 않게 법·제도를 정비하는 게 맞다.
투명성 제고 또한 지속가능한 기부의 요건이다. 그런 범위 안에서 공급자 중심의 제도는 개편돼야 할 것이다. 때마침 기부 주체 범위를 법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 발의됐다. 나아가 민간 플랫폼이나 앱에서도 기부가 쉬워야 바람직하다. 고향사랑e음 등 전용 시스템이나 전용 창구와 굳이 연계해 추진할 까닭은 없다고 본다.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에도 고칠 부분이 있다. '시즌 2'에는 지자체에 재량권을 더 보장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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