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청사 전경 |
는 음식 분야 명인 지정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음식 분야 명인 선정 요강을 공고했다. 20일까지 접수를 받아 9월 6일까지 심사가 진행된다.
음식 분야 명인의 자격은 ▲ 주소와 영업장 소재지가 관내 소재 ▲ 10년 이상 계속 해당 음식 조리 및 제공 ▲ 관광음식점 또는 모범음식점 인증 ▲조리실, 화장실 등 시설 갖춘 위생 영업장 ▲ 시 농특산물 주원료로 음식을 조리하는 사람이다.
심사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조리, 시식, 품평의 실기 심사 점수를 합산, 최고 득점자를 선정하며, 음식 명인 심의위원회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호 명인 칭호는 9월 23일 여주시민의 날 음식분야 명인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하고, 관련 조례에 따라 대표 축제 음식 부스 참가 자격 부여, 여주시 대표 맛집 추천, 인터넷 홈페이지 등록 등 대내외 홍보 등을 지원한다. 여주=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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