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최저임금위원회 제공] |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3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 627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으로 올해보다 3만 5530원 오른 수준이다.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총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지난달 29일까지 이의제기를 운영했으나, 노사 단체의 이의 제기가 없어 그대로 확정됐다. 올해처럼 이의제기가 없던 해는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근로감독 등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우리 경제·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와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충분히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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