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대상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고용우수기업 ▲일반근로자 고용우수기업 등 2개 분야에서 이뤄진다.
성남 지역에서 2년 이상 본사 또는 주된 공장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 가운데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기준일(7.31) 직전의 연평균 고용 증가율이 청년은 5% 이상, 일반은 10% 이상이어야 하며, 고용 증가 인원은 최소 2명 이상이.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2년 유효기간의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하며 ▲국내외 전시회 참가 및 판로 지원 ▲ICT기업 혁신성장 패키지 지원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사업화 ▲게임기술 사업화 지원 등 각종 기업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혜택이 있다.
선정된 고용우수기업은 정기적인 근로자 수 현황조사 제출 요청(연 2회)에 응해야 하며, 인증 당시의 고용인원을 유지해야 한다.
신청을 하려면 기한 내 신청서(성남시 홈페이지→고시공고)와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직원 채용 증빙자료 등 각종 서류를 고용우수기업 담당자 이메일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시는 현재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통해 68개사(청년 45개사, 일반 23개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일자리 창출을 격려하고 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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