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청사 |
5일 군에 따르면 하반기 사업에서 전기화물차 48대, 전기이륜차 33대, 수소차 2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이륜차 만 16세) 이상 개인과 같은 기간 소재지를 둔 법인, 공공기관이다.
신청 기간은 8월 1일부터 12월 13일(예산소진 시 조기마감)까지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www.ev.or.kr/ps)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차량 판매처에서도 신청 대행이 가능하다.
전기 화물차량 중 포터Ⅱ와 봉고 전기차는 보조금 4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전기이륜차는 일반적인 이륜부터 삼륜·트럭까지 여러 형태의 차종을 보급하며, 농업인은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로 지원한다. 수소차량은 2대를 보급하며, 수소가스 주입으로 전기차 충전보다 연료보충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박동순 환경정책과장은 "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