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간 구리시가 지원해 왔던 입영지원금의 대상자는 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 계속 거주자로 한정돼 있다. 따라서 과거 구리시에 계속 거주해 왔지만 신청일 기준으로 할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됐다.
구리시는 이번 지급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기존 조례의 '지급기준일로부터 1년 이상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입영자'는 유지된다.
계정될 사항은 '지급기준일 현재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합산해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라는 조항이 추가된다.
구리시는 이번 조례 일부 개정이 실행될 경우 지급대상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리=김호영 기자 galimt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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