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관내 악취 민원 다발 사업장이나 축산농가로 자산규모가 작은 영세사업장, 중소기업을 우선으로 하며, 사업의 타당성 및 개선효과 등에 대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선정된 업체에는 최대 3500만원 한도(개보수사업은 140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비의 7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며 설치 후 5년간 해당 시설을 유지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8월 14일까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공주시청 환경보호과(840-8523)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호원 환경보호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악취로 피해를 보는 시민의 생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장과 농가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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