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열람·의견 접수 대상 주택은 1월 1일~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및 건물 신·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136호, 공동주택 2066호 등이다.
공동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 천안지사나 공동주택가격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아울러 제출된 의견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천안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9월 26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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