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청 전경 |
동물등록대상은 2개월령 이상의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와 주택·준주택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다.
이번 신고 기간에는 미등록 혹은 변경 사항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면제한다.
동물등록 및 동물등록 변경사항 신고는 ▲ 양주시 관내 동물등록대행기관 ▲ 정부24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에서 가능하며, 내장형 동물등록은 동물등록대행기관 중 동물병원에서만 가능하다.
아울러 시는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선착순으로 520마리를 지원하며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등록시 최대 1만원으로 등록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후 동물 미등록 집중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의식 강화와 동물 보호의식 고취, 유기동물 감소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축산과 동물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양주=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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