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원, 동서울변전소 증설 반대 주민 현수막 철거 불통행정 지적 |
강 의원이 주장한 불법 현수막은 공익성이 담보된 홍보물이라 할지라도 현행법상 불법에 해당 된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이현재 하남시장을 방문해 주민의 목소리가 담긴 '비대위' 현수막을 철거하게 된 경위를 묻고 불통 행정을 따져 물었다.
동서울변전소 전력 증설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회 위원장인 강 의원은 "시의회에서 주민을 대변해 한전의 전력 증설과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개최하는 날 현수막 철거는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달 25일 하남시 부시장을 만나 철거의 부당함을 항의했고, 시는 미사·감일 신도시 개발, 하남교산지구, 수석대교, 하나님의 교회 등 각종 현안들에 대해 주민의 반대 목소리를 담은 현수막 철거는 불통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불법 현수막은 이유를 막론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강 의원이 공익이 중요하다고 강요해도 법을 지키면서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이를 불법 행정이라 지적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하남시의회는 5일 제333차 임시회를 통해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전력 증설사업'과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의결할 계획이며, 26일부터 30일까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하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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