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경계조정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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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경계조정 협의

  • 승인 2024-08-04 10:19
  • 수정 2024-08-04 11:58
  • 신문게재 2024-08-05 13면
  • 최병환 기자최병환 기자
청양군청사
청양군청사
청양군이 2024년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경계조정 협의를 진행한다.

2일 군에 따르면 지적 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가사업이다.

올해 추진하는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는 광평지구(95필지), 탄정지구(390필지), 락지지구(235필지), 양사지구(271필지)이다.

경계협의는 사업지구 내 개별필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경계 결정에 대한 협의를 거쳐 확정하는 는 절차다. 협의 일정은 광평지구 8월 13~14일(광평리 마을회관), 탄정지구 8월 19~22일(탄정리 마을회관), 락지지구 8월 26~28일(락지리 마을회관), 양사지구 9월 2~4일(양사리 마을회관)이다.



군은 경계협의 완료 후 현장에 임시경계점을 설치하고 이를 토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지적확정예정 조서를 통보할 계획이다. 사업지구별 표준 필지를 선정해 사전 감정평가 후 면적 증감에 따른 예상 조정금도 안내한다.

김미영 행복민원과장은 "이번 경계협의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 기간 내 참석이 어려운 토지소유자는 전화나 군청 방문을 통해서도 경계협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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