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구기자,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현장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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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구기자,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현장 심사

  • 승인 2024-08-04 10:18
  • 수정 2024-08-04 10:21
  • 최병환 기자최병환 기자
구기자 국가중요농업유산 현장심사
청양군이 1일 ‘청양구기자’의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을 위한 현장 심사를 진행했다.〈사진〉

이날 심사에는 김돈곤 군수와 충남도 관계자, 자문위원, 지역 주민 등 34명이 참석했다. 이날 현장심사가 주목받은 이유는 청양구기자가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되면 새로운 산업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심사는 구기자 연구소와 운곡면 신대2리 구기자 재배 현장 등 관련 시설을 점검했다.

국가중요농업유산은 가치 있는 농업자원을 국가가 직접 지정·관리하는 제도로 2012년 제도 도입 후 현재 18개소가 지정됐다.

청양 구기자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지역의 자랑이다. 조선시대부터 왕실에 공급되던 귀한 약재로 알려진 구기자는 청양의 우수한 자연환경과 농민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뛰어난 품질과 효능으로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원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군은 구기자를 단순한 농산물이 아닌 지역의 역사와 문화,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을 위해 농업기술 개발, 품질 개선, 마케팅 활성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농민과 협력체를 구축해 지속 가능한 생산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김돈곤 군수는 "청양구기자가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되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보전 관리가 가능하며 인지도도 높아져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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