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원내대표인 황운하 대전시당 위원장이 8월 2일 대표 발의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대부업법 개정안’이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채용비리에 대한 실형 선고 등 금융회사 임원 자격을 놓고 논란이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임원의 결격 요건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은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지만, 현행법은 은행과 보험사, 금융투자업자, 신용카드업자 등 금융사의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규정해 금고 이상의 형이나 벌금형 등의 범죄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만 일정 기간 임원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다.
황운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집행 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도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자격 요건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현행 대부업법은 채권추심과 관련된 의무를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5년간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의무 규정을 위반해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 그 유예기간에만 임원 자격이 제한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황 의원은 대부업법 개정안에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간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황 의원은 "금융회사의 배임, 횡령 등 각종 사건 사고는 금융소비자의 불안을 야기한다"며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해 금융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법안은 모두 제21대 국회에서 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 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돼 제22대 국회에서 재발의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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