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청. |
이 사업은 지속 가능한 농어업과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농어민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농가당 60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 자격은 도내 3년 이상 거주하고,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3년 이상 유지한 경영주에 한정된다.
단,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자, 농지·산지 불법행위로 처분을 받은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익수당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어업인은 필요 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신청자들의 지급대상자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 11월 중 공익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만택 농정과장은 "농업인 기본소득 보장을 통해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공익적 기능의 유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달 31일까지 공익수당 신청을 받고 있으니 대상자들은 잊지 말고 서둘러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공익수당 지원 사업은 농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음성군은 농어업인들의 복지 향상과 농촌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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