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청. |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2024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른 것으로, 영세·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새로운 지침에 따라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업체의 가맹점 신규 등록이 제한되며, 이미 등록된 가맹점 중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
매출액 판단은 신용카드 결제수수료율 정보를 기준으로 분류된다.
군은 제한 대상이 되는 가맹점에 대해 사전 예고와 의견 청취 기간을 거친 후 음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 지침에 따라 농업인 공익수당, 전입지원금 등 인센티브 없이 지급받는 정책발행금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
이 경우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서도 기존과 같이 사용이 가능하다.
군은 2023년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한 147개 가맹점에 대해 상품권 사용을 제한했으며, 2024년에는 추가로 37개소에 대해 제한 예정으로 의견 청취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해당 가맹점 현황은 음성군 누리집과 '그리고'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취지에 맞게 영세한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책 변경으로 음성군은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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