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이 행정서비스는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에 따른 토지표시 변경 시 군에서 토지소유자를 대신해 등기를 무료 신청해 주는 것이다.
기존에는 토지표시변경 등기 촉탁 신청을 위해 토지소유자가 직접 법원 등기 관서를 방문하거나 법무사 등을 통하면서 최소 3~5일 이상 시간과 등기 수수료 등 경제적 비용이 발생했다.
서비스 시행 이후는 토지소유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 신속민원과에서 토지이동 정리가 완료되면 다음 날 관할 등기소로 전자등기촉탁을 해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2일 군에 따르면 지난 1년간 2399건의 등기촉탁 서비스를 진행해 약 1억4000만 원의 주민 부담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서비스는 주민들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토지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키는 부동산 행정 정보 일원화의 효과도 거두고 있다
군 관계자는"앞으로도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적행정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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