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청 전경 |
이날 물가 합동점검에는 양주시 일자리경제과장 및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했다.
물가 합동점검의 주요 내용은 피서지의 상인들에게 가격·중량 표시제와 가격공시를 통한 바가지요금 사전 근절, 담합에 의한 가격 책정 금지, 요금 과다 인상 및 서비스 질 저하 방지 등으로 부당상행위 근절을 통한 내수 활성화를 위한 상인들의 동참을 독려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관광객이 양주시에서 즐거운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적극 노력하겠다"며 "피서지 주변 상인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8월 31일까지 여름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부당요금 신고센터 운영, ▲물가안정 합동 지도점검반 편성·운영,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홍보, ▲소비자 행락철 물가안정 캠페인 진행 등 물가안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양주=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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