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최근 임대농지 원스톱 등록 서비스 성과보고회를 진행하고 있다./전남도 제공 |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그동안 농업인이 직불금을 신청하려면 농지법 적용에 따라 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한 필지를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직불금을 신청하려면 3개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전남도는 농관원 전남지원, 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와 '임대농지 원스톱 등록 서비스' 업무협약을 하고, 기관 간 복잡한 임대 농지 등록 절차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안내문 2만2000부를 제작해 배포했다.
농업인이 농어촌공사에서 임대계약을 한 필지는 별도의 서류 제출과 방문절차 없이 전화 한 통으로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직불금 신청을 하도록 운영했다.
그 결과 전년보다 농지대장 서류 발급은 6만 건(25%) 감소하고 농관원의 방문 민원도 8000명(13%) 줄었다. 농업인 만족도도 7.4점, 담당자 7.8점으로 평의성과 전문성이 높아져 지속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임대농지의 간편등록을 위해 지속해서 협의체를 확대 운영해 농업인에게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공익직불금액 전국 1위, 농지면적 전국 1위를 자랑하는 농도 전남이 공익직불 업무를 선도적으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방도혁 농관원 전남지원장은 "앞으로도 농업경영체 등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 간 협업을 통한 각종 행정정보 연계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무안=이창식 기자 mediacnc@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