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
이번 위생점검은 무더위에 부패, 변질 우려가 증가하는 유가공품의 안전한 유통을 위한 것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작업장 내 유가공품 위생적 취급, 보관, 유통 기준 준수,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가공우유, 발효유 등 유통·판매 시 포장에 파손이 생기거나 잘못 취급하는 경우 미생물 증식의 우려가 있고 이미, 이취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업체에서는 생산설비의 철저한 세척, 소독과 냉장·냉동 제품 입·출고 시 외부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유가공품을 구매 후 바로 섭취하거나 냉장(냉동) 보관하고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은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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