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연 매출이 10억을 약간 웃도는 사업자는 가맹점 등록이 제안되었지만 이번 상향조치로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져 매출 증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6월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의 가맹점 등록 기준 상향 조정 의결에서 최근 5년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 매출 기준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연 매출이 10억~12억원 사이 업체들은 이달부터 용인 와이페이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고, 등록을 원하는 대상 업체들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해야 한다.
가맹점 신청 시 영업 중인 매장 전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23년분)과 총 사업자등록 내 역 (국세청 발급)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통시장 내 사업장이나 산후조리원, 병·의원, 약국 등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까지 등록할 수 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5년간 경제성장을 반영해 현실에 맞게 매출 제한 기준을 조정해 사각지대에 있었던 다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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