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연 매출액 3천만 원 이하였던 지원 대상 기준을 5000만 원 이하로 확대하고 신청 기간도 당초 8월 16일에서 8월 26일까지로 연장한다. 임대료 지원사업은 최초 사업공고일(2024년 7월 16일) 이전 4~6월간 납부된 최대 30만 원(월 최대 10만원, 3개월분 1회 지원)의 사업장 임대료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시는 경영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고정비용인 임대료를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원 신청은 8월 26일까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을 방문하면 온라인 접수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기간 내 신청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연매출액이 적은 소상공인 순으로 9월 중 임대료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이번 임대료 지원기준 완화를 통해 좀 더 많은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영업비용 부담을 덜고 경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경제 근간인 소상공인의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해 실질적이고 체감도 높은 지원책을 지속해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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