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차량등록사업소 관련 민원 업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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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차량등록사업소 관련 민원 업무 개선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 반영, 타 지자체 차량 업무도 가능

  • 승인 2024-08-03 13:44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청사 바위조형물 로고
용인특례시 차량등록 사업소가 관련 민원 등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제도 개선하여 시행 중이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시에 등록된 차량은 지난해 기준 약 51만대 이며, 관련 법령과 등록 절차를 담은 '자동차 등록업무 편람'을 제작하여 업무를 공유하고 있다.

개선된 업무는 복잡한 차량등록 업무를 정확하게 처리하고 담당자 변동 시에도 업무 공백 없이 민원을 처리할 수 있으며, 타 지자체 차량까지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시는 주기적으로 편람을 업데이트하여 자동차 등록업무 절차를 관리하고, 개정된 법령과 차량등록사업소 업무 담당자들의 노하우를 반영했다.



편람은 ▲관련법령 ▲자동차 분류 기준 ▲신규·이전·변경·저당권·경정·말소 등 각종 등록절차 ▲자동차 제증명 신청 ▲자가용 화물자동차 신고 방법 ▲운행정지·해제 요청 ▲취득세·등록면허세 ▲구비서류 ▲업무 처리 시 주의사항 등을 담고있다.

또한 차량등록 민원이 많은 콜센터에도 편람을 배포해 상담 직원들이 정확히 답하고, 신속하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차량등록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개선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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