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
현행법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농지전용 신고 또는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토지의 개량시설 및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으로 보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축사·곤충사육사 등의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농지전용 절차 없이 목적 행위가 가능하지만, 수산물 생산시설은 포함되지 않아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야 농지에 설치가 가능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양어장·양식장 등 내수면 양식업을 영위하는 양식어업인들은 농지전용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함은 물론, 최대 12년까지밖에 되지 않는 제한적인 사용 기간과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등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수산물 생산시설도 농축산물 생산시설과 같이 농지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농지에 설치하는 수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현행 농지법에 따라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농지전용 절차 없이 목적 행위가 가능하지만, 내수면 양식업을 위한 수산물 생산시설 설치는 반드시 농지전용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로 인해 내수면 양식어업인들은 농지보전부담금 납부는 물론, 최대 12년의 제한적인 사용 기간 등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이에 농축산물 생산시설과 같이 수산물 생산시설도 농지전용절차 없이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수산물 생산시설의 농지전용허가·신고 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내수면 어업인을 비롯한 수산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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