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 쉼터 평면도와 배치도 예시. 사진=농림부 제공.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8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취지를 담았다. 높아지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는 목적도 반영했다.
실제 2023년 농업·농촌 국민의식조사(농경연) 결과를 보면, 도시민의 37.2%가 귀농·귀촌을 희망하고 44.8%가 도시~농촌간 복수거점 생활을 희망했다. 2023년 5월 농막 관리 기준 강화를 주요 내용을 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이후 농막 내 취침 가능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면서, 국민 여론 등을 수렴해오기도 했다.
그 결과 일반 국민과 농업인, 귀농·귀촌인 2595명의 설문조사를 통해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형태의 체류 시설을 찾아왔고, 2024년 2월 울산 민생 토론회에서 이 같은 쉼터 도입을 예고했다. 최종 결과물은 이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관계 장관 회의에서 구체적 도입 방안 발표로 이어졌다.
▲농막 대체 '농촌체류형 쉼터', 어떤 개선안 담았나=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 허가 등의 절차 없이,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사용 기간은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최장 12년으로 정했다. 사람의 거주를 전제로 하는 만큼, 화재와 재난 등에 대비하는 최소한의 안전기준과 주변 영농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일정한 설치 요건도 마련한다.
재난 및 환경 오염 등에 대비하기 위해 '방재지구(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붕괴 위험지역(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자연재해대책법)',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지역(하수도법)', 재난 안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조례 지정 지역'에선 쉼터 설치를 제한하기로 했다.
위급상황 시 소방·응급차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허용하고, 쉼터 내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도 의무화한다.
▲기존 농막을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 허용=기존 농막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맞을 경우, 일정기간 내 소유자 신고 등의 절차를 통해 전환할 수 있는 길도 연다. 법 테두리 안으로 양성화하겠다는 뜻이다.
농막이 원래 취지대로 쓰이게 하면서, 불필요한 규제개선과 농업인 편의 증진도 도모한다. 농막 연면적(20㎡ 이내)과는 별도로 데크와 정화조 설치를 허용하고, 농업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1면에 한해 주차장 설치도 허용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12월 본격 시행 전 정확한 내용 숙지 필요=농식품부는 우선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12월부터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한다. 농지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 주말·체험영농 활성화를 통한 농촌 생활 인구 확산은 농촌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며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시민 등이 손쉽게 농촌에 상시 거주할 수 있는 거점이 되면, 향후 농촌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촌체류형 쉼터와 기존 농막 등의 제도 개선안. |
농림부 관계자는 "쉼터는 건축허가 등의 절차 없이 최소 입지·시설 기준을 갖춘 경우, 간단한 신고 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앞으로 상시 거주가 아닌 주말·체험영농 등 임시거주 목적으로만 활용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이 같은 규제를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물음에도 답했다. 2009년 7월 대법원 판례상 행정기관이 주택과 비주택을 불문하고 일정 시설물에 대한 전입신고 거부나 심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농림부는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한 전입신고를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며 "다만 쉼터 설치 취지 및 거주 안전 등을 감안, 소유자가 전입신고를 할 경우 30일 이상 상시 거주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 이는 농지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심사·거부는 헌법상 거주 이전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주민등록법 입법 목적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결국 전입 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가 심사 대상으로 되어야 한다는 해석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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