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전경 |
1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유성구의 한 어린이집 교사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만 2~3세 영유아 반 담당 교사로 아이들을 상대로 신체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부모 3명의 신고로 지난 5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피해 아동 부모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왔다. CCTV 등을 토대로 추가 피해자, 가해자 유무 등을 확인하고 있다.
해당 어린이집은 1∼3세 영유아를 돌보는 가정형 어린이집으로, 학대 신고접수 당시 원아 13명이 다니고 있었고 지난달 말 유성구청에 폐원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가 더 있을 수 있어 어린이집 CCTV 영상을 분석 중"이라며 "영상 분석을 마쳐야 정확한 피해 규모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