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대전고등법원 법원장은 "장애인이 소송절차에 참여할 경우 장애 유형과 소송 내용에 따라 다양한 사법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법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용원 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역과 상생해 주시는 대전고등법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종훈 대전고등법원 법원장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장애로 인해 불편한 점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장애인 사법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법원은 수어통역, 문자통역, 판결문 등의 점자문서와 보완·대체 의사소통 기기, 이동을 위한 휠체어 등을 제공해드리고, 의사소통 등을 보조하기 위한 보조인력 지원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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