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 따라 금연구역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기존 10m이내에서 30m이내로 확대되며,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이내가 추가로 지정된다. 금연구역 확대는 오는 8월 17일부터 시행되며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군 조례에 따라 학교 출입문부터 직선거리로 50m이내(절대보호구역)로 설정된 금연구역은 그대로 유지되며, 위반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옹진군보건소는 관련법 시행에 앞서 금연구역 확대에 관한 홍보를 위해 현수막과 금연구역 표지판 등을 통해 관련사항을 집중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박혜련 옹진군 보건소장은 "금연구역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을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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