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임시특화시장 모습 |
서천군이 3일부터 9일까지 임시특화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당일 최대 30%를 환급해 주기로 했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이번 환급 행사는 국내산 수산물 구매액이 3만4000원 이상이면 1만원, 6만7000원 이상은 2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며 최대 환급 한도는 1인당 일주일 2만원이다.
환급 신청은 구매처에서 판매자 서명과 구입 품목이 기재된 카드 전표 혹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시장 내부에 설치된 환급 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8월 6일은 서천임시특화시장 정기 휴일로 행사가 진행되지 않는다.
서천군 관계자는 "서천특화시장 활성화와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된 행사인 만큼 많은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서천=나재호 기자 nakij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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