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집중단속에서는 산림 내 불법 시설물 설치, 허가된 장소 이외에서의 취사행위,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이 대상이며 관련 법을 위반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지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산림 내 취사행위, 흡연행위는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산림드론을 투입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관할 기관에 즉시 인계하는 등 적법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휴가철을 맞아 계곡을 찾는 휴양객이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시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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