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청 전경 |
충남 서산시는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태안군과 함께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가택을 수사했다고 7월 31일 밝혔다.
이번 가택수색 대상자는 지방세 체납액 상위 5%이면서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으로, 그중 가족 명의의 부동산과 차량을 소유해 고의로 재산을 은닉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다.
서산시는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체납자의 가옥·선박·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으며, 폐쇄된 문과 금고 또는 가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서산시는 7월 30일 올해 초부터 관리해 온 고액 체납자 중 거소지가 파악된 대상자의 가택을 수색해 현장에서 1천5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또한, 분납을 통해 올해 말까지 대상자의 남은 지방세 체납 금액도 징수할 예정이다.
서산시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위장전입자 등 고액 체납자를 선정하고 가택수색을 이어갈 방침이다.
조충희 서산시 징수과장은 "조세 정의 및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해, 세금 납부 회피를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지속 펼쳐 나가겠다" 라고 강조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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