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관련 피해의 경우 △정부 보조금 지원 조건을 갖춘 업체가 아님에도 소비자에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태양광 설비 설치를 유도하는 사례 △초기 설치비용이 무료인 것처럼 홍보했으나 실제는 금융기관 대출이 이뤄져 소비자가 이자를 포함한 대출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례 △전기요금 절감 방식에 대해 허위·과장되게 설명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 외에도 설치 사업자가 △한국전력 등에 전기를 팔아 발생하는 수익을 과다하게 부풀려 안내하거나 △전기요금은 무료이고 연금 형태로 다달이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도 있어 계약 시 특히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청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 사업은 안정적인 수익률 보장 및 장기적인 관리와 유지보수가 가능한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장광고와 허위광고 사기 등의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태양광 분양, 전문 시공업체를 통해 충분히 상담한 후 진행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옥천=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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