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 대상 슬레이트 지붕 |
아산시는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수시로 모집하고 있다. 이 사업은 농촌빈집정비, 슬레이트 처리지원, 주택개량사업을 포함하며,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1일 아산시에 따르면,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된 농촌지역의 빈집을 대상으로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한다. 가구당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하며, 건축물에 슬레이트가 있을 경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신청할 수 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처리를 지원한다. 주택의 경우 최대 700만 원, 창고·축사는 최대 200㎡까지 지원하며, 지원 한도를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유입 촉진을 위해 주택 개량·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려는 세대주(또는 부인)로, 농촌지역 거주 무주택자와 노후주택 개량 희망자가 해당한다.
이러한 사업들은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산시는 이를 통해 농촌지역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이 농촌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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