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가져가는 모습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영상 캡처) |
대전중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20대 3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5월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대전, 광주, 전주 일대에서 피해자 4명으로부터 10회에 걸쳐 총 1억 634만 원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은행, 카드사로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의자들은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신청을 받았다. 뒤이어 또 다른 번호로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금융감독원이라 밝히면서 불법 대출 신청을 했다며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속였다. 계좌이체 혹은 현금 수거책을 시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에 사는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동선, 카드사용 내역 확인 등 추적 수사를 통해 전주에서 현금 수거책 2명을 검거했고, 대전에서 나머지 1명도 붙잡았다.
중부서 관계자는 "현재 합동수사본부에서 보이스피싱 총책에 대해서도 추적 중"이라며 "피의자들은 유출된 개인정보를 통해 대출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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